이용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응암노인복지관 운영규정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자격)
1. 은평구 거주자 중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노인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위1항에 해당하는 어르신
(단, 본인이 만 55세 이상 해당자이어야 하며, 별도서류 지참)
3. 그 외 복지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관장의 승인하에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신청)
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2조의 2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이용신청서, 이용서약서를 제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
제4조 (이용시간)
1. 이용일은 매주 월 ~ 금요일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2.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오전 09:00~18:00까지이다.
제5조 (이용료)
1. 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2. 실비이용료는 경로식당 4,000원을 납부하도록 한다.
3. 수강료 이외에 부재료로 들어가는 교재 및 재료비 등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
노인복지법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
1. 본 복지관의 회원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항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갖는다.
3. 이용시설 또는 이용자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설명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노인 인권보장지침에 따라 차별금지, 시설에 대한 알권리와 이용의 선택권 보장, 참여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등등에 권리를 가진다.
5. 이용계약기간 중에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6. 이용자는 접수상담, 서비스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 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과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간담회,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등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개인의 집단적 행위 등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프로그램 참여시 회원증을 지참한다.
3.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실에서 사행성 놀이나 물품 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복지관의 회원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 (이용자격제한)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1개월 정지한다.
1) 타인에게 회원증을 대여하거나 회원자격에 따른 혜택을 양도하였을 때
2) 복지관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금연구역, 도박, 상행위)를 하였을 때
3) 복지관내에서 소란행위나 회원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2.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3개월 정지한다.
1) 폭력을 동반한 회원 상호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2) 복지관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수수를 하였을 때
3)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폭언 및 폭력행사를 하였을 때
4)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
5)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치료를 회피하고 계속 이용할 때
6) 본 복지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
3.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는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1) 1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을 때
2) 3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을 때
제10조 (시설물 배상)
1. ‘이용자’는 복지관(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복지관(제공자)가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하며 ‘제공자’는 ‘이용자’또는‘보호자’이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이용자’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복지관(제공자)의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복지관(제공자)의 시설에서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복지관(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